'코로나19' 창궐
"전주 45%서 ↓ … 제천, 14%
"강제 폐쇄 등 행정명령 가능"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지역 학원과 교습소들이 최근 다시 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학원·교습소의 휴원율이 지난주보다 3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내 학원·교습소 3117곳 가운데 979곳(31%)이 휴원했다. 학원 722곳, 교습소 257곳이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 기준 3117곳 가운데 1393곳(45%)이 휴원한 것에 비해 414곳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지원청별 휴원율은 청주 30%, 충주 40%, 제천 14%, 보은 26%, 옥천 38%, 영동 7%, 진천 56%, 괴산·증평 29%, 음성 48%, 단양 63% 등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말 이후 도내 학원·교습소 휴원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료 부담과 강사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학원·교습소들이 문을 다시 연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원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소독 여부, 발열 체크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필수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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