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창궐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40만∼60만원 지역 상품권 등
내달 지급 … 도·시군 50% 부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시군이 5대5 분담으로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를 했다"며 "긴급재난생활비가 생계 절벽에 놓인 도민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1055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23만8000가구 정도다.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미 정부 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원 △2인가구 300만원 △3인 가구 387만 △4인 가구 474만원 정도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2인 가구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지역에서 즉시 소비돼 경제 회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용 기간도 3개월로 제한했다.

도는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 등이 반영된 2회 추경이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해 4~7월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만7220가구, 차상위계층 1만5416가구 등 6만2636가구다.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24만원, 4인 140만원, 5인 166만원이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서명한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통·이·반장이 대리 수령해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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