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청주페이(지역사랑 상품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만여 가구로 1~2인 가구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코로나19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 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등은 제외한다. 

시는 정부 예산 추경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상품권은 받은 뒤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페이는 지역 편의점,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상품권판매소 등 일부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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