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는 봄철산불 조심기간(3월 14∼4월 15일) 산불감시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은 이 기간 책임담당제를 통해 산림 연접지에서의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 실화자에 대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산림 인접지 등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천에서는 지난 24일 청풍면 신리 한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바람에 번지면서 인근 야산 0.1ha를 손실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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