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밀폐되고 좁은 공간 감염 위험

 충북 충주시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허용키로 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지역사회 전파력 등을 고려해 허용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택시운송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표적 대중교통인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택시 안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택시기사의 자율적 결정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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