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가격리 감시 강화…규정 어겼다 확진 시 치료비 자부담"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충북 지역 주민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의 해외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증평군 증평읍 거주 A씨(60·여·전업주부)와 청주시 흥덕구 거주 B씨(21·대학생)가 25∼26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미국 뉴욕에서 사는 딸 집에 방문하기 위해 이달 2일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했다.

B씨는 이달 10∼20일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한 후 21일 낮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인천행 비행기에 동승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입원 조처와 함께 이들의 정확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두 확진자 모두 이동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현재까지는 가족 외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내 첫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라는 점에서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하고 있어 27일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북도 역시 이런 정부 방침에 맞춰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과 입국자 자가격리 등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26일 오전 0시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보한 충북 지역의 해외 입국자는 모두 53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B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유증상 입국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무증상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처한다.

또 유럽발 입국자는 지난 22일부터 모두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미국발 입국자도 27일부터는 같은 수준의 방역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 관리 규정을 일부 어긴 것으로 추정되는 A씨와 B씨에 대한 행정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검체 채취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병원·식당 등을 방문했다. B씨는 해외여행 자제 권고 기간에 유럽을 다녀왔다.

충북도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관리 지침을 어기면 확진 시 병원 치료비 등을 모두 자부담시킨다는 안내문을 A씨와 B씨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완만해졌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방역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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