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오전11시~오후2시까지 단속 유예

[서산= 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기존 점심단속 유예시간(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1시30분)을 1시간 연장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로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와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차량은 단속과 신고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변경없이 추진한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19 극복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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