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도내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물품 구매 비용이 늘며 긴급 돌봄도 발생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8만2149명이며 아동 1인 당 4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내 11개 시·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고려한 것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카드를 변경할 경우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등이 없는 보호자들은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 제외하고 도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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