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시 세무과(☏ 041-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시 세무과장는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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