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0.5ha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농관원) 충북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이전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접지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 변경치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등록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만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변경 신청 농업인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사무실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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