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까지 전 업종 한시적 적용
3개월간 신청 수 작년比 13배→1000배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90%까지 지원된다.

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지원금 신청 업체 수가 충청지역은 지난해 대비 13배에서 10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다음 달1일부터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된다.

특별 지급은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6월30일까지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인정 요건을 완화시켜, 지원 금액을 상향시켜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지원요건을 재고량이 50% 증가하고 생산량·매출액이 15% 감소한 사업장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시켰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비율을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시킨 것이다.

정부는 또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시켰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중소기업은 4분의 3에서 10분의 9, 대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은 1월부터 3월(26일)까지 2778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188개, 충남이 898개, 충북이 517개, 세종이 175개 업체다.

지난해 1~3월에는 대전이 0개, 충남은 67개, 충북은 27개, 세종 1개 업체 신청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 약 1200배 신청이 이뤄졌고, 세종이 175배, 충북이 19배, 충남이 13배 늘었다.

올해 신청 업체 업종별로는 학원업(17%)이 가장 많고, 제조업(13%), 여행업(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달보다 691%나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실업을 예방키 위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고용 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도 감원보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며, 대전고용노동청도 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기업이 수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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