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4~5월 불법 어업행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산란기에 불법 행위를 막아 내수면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내수면은 어류의 서식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산란철 불법 어업행위는 수산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킨다.

수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높은데 한 번 무너진 수생태계는 복원이 어렵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면허·허가·신고 내용 위반 △포획 금지기간·구역 위반 △폭발물, 전류, 유독물 등 유해 어업 △보트, 투망, 작살 사용 등이다.

도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불법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의 시설자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 단속과 동시에 물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법을 잘 몰라 불법행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35건, 2017년 17건, 2018년 11건, 2019년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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