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지역종합] 이달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여 만이다.

충북·충남·세종·대전소방본부 등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7643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충청권 소방공무원은 충북 2226명, 충남 3430명, 대전 1529명, 세종 458명 등 현원 전원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게 된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다만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도 일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는 '지방'이란 표현이 사라진다.  기존의 '지방소방위'는 '소방위'가 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때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맡게 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이 제기하는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재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손정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 전환은 소방조직 발전과 국민의 평등한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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