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1곳 등 40곳
유통기한·취급 위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충청지역에서는 대전 유성 2곳, 공주 1곳, 논산 1곳, 부여 4곳, 충남 서산 1곳, 충북 제천 1곳, 청주 1곳 등 11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시설기준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 △기타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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