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같은 기간 벚꽃이 만개한 청풍면 물태리 일원 모습.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는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 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5일이다.

시는 필요한 경우 오는 11∼12일에도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300여 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 손 소독, 주변 방역, 주·정차 안내, 보행 간격 유지 계도 등을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유지를 위해 벚꽃 나들이를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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