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1개월 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천안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 중단됐고 지난달 말 기준 61개 사업단 중 53개 사업단이 중단되면서 참여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는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정산을 하기로 했다.

천안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262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 당 27만원이다.

3월 분 선지급액은 7억74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비 선지급은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선지급 희망 여부 및 절차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추후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다.

선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적극 행정으로 추진되는 활동비 선지급이 사회적 취약계층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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