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의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특히 2개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1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2151개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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