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난 3일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생계비 106억원을 시중에 푼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난관 타개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약 4800여명의 소상공인이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이고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ㆍ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는 6일~24일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한다.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또한 군은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원을 지원한다. 약 1200여명의 서민층에게 1가구당 100만원씩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소상공인과 동일하다.  

지원자격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군민으로 금년 2~3월 중 실직근로자 및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으로 6억 2400만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손실자금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274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택시 운수 종사자는 오는 4일~7일까지 운수업체 및 지부에서 접수한다.

또한 군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 14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현재 홍성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3530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급여자격ㆍ가구원수별 4개월 지급총액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4월~7월까지로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 급여 법에 의거해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해 신청 및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20억 14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 출생아)으로 5035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며 보호자는 개별 안내 시 모바일 신청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행복,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오는 6일~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앱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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