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법안 제정 추진으로 1100만명 이상의 전과자 구제 현실화 약속

 

[특별취재팀] 4ㆍ15 총선 천안 병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사진)는 5일 '생계형 범죄 구제법'을 공약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지난 2015년도 대한민국 국민 전과자가 1100만명을 도래했고 지금은 10%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후보는 "규제에 담긴 형벌관련 조항만 5000개 넘는다"며 "규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이 15세이상 국민가운데 1100만명 이상을 전과자로 만들 정도로 범죄자를 양산 했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법률제도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이어 "과거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형벌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가로 만드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국가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우리사회의 힘센 직업군인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용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공약"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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