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육개장 등
제조사 점검해 25곳 적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문제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갈비탕,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갈비탕 6개, 곱창 1개, 기타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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