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무급 휴직자 등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급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비 2억8200만원을 확보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7200만원, 특고근로자·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9000만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에 1억2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을 중단한 옥천군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무급 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에서는 9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특고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특고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90명을 지원한다.

단,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근로자, 일용직노동자 등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개월간 월 180만원 의 임금을 지급하며,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등의 기존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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