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논란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경찰청 제천수련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최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제천수련원장 A씨는 여성근로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B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A전 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천수련원 청소 근로자들은 "A전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충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A전 원장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갑질 의혹과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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