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동영상 지인 유포 협박
"성적 수치심 이용 죄질 불량"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맡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일이 '몸캠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경험 정도, 나이,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사전에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건네며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A씨 조직은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 조직은 이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뜯어냈고, A씨는 이 돈을 모두 찾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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