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원 2명을 채용, 시 직원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해 주·야간 24시간 단속한다.

시는 재활용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조사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 적발 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도 대상이다.

고의·상습적 불법투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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