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긴급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가 온다. 군복무 하는 아들이 사고를 냈다는 전화다. 잘 놀고 있는 자녀나 손주를 납치 했다는 전화다. 부모가 사고를 당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온다. 불륜사실을 공개한다고 한다. 성관계영상을 유포한다고 한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준다고 한다. 카드연체대금을 송금하라고 한다. 검찰청인데 벌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세청 세금 납부를 독촉한다. 모두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다.

스미싱(Smishing)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알아낸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를 벌이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다. 주로 스마트폰의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에도 사용된다. 반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미싱을 통하여 알아낸 정보를 활용한다. 또는 해킹 등 집단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전달받아 챙기는 사기수법이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P)를 통해 해커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들을 받아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꾸민 범죄를 지칭했다. 요즘에 와서는 해커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빼내지 않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감언이설로 속여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때 통하는 법이다.

많이 배우고 사회 경험도 풍부한 유력인사들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들이다. 한 유력인사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바로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납치범이 5,000만원을 요구하여 송금했다. 다시 1,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입금했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고, 휴대폰은 방전되어 연결되지 않았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에게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성실히 답했다. 성실히 답해 이벤트에 자동추첨으로 유명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이다. 관리비 등 제비용을 선납하면 회원권을 보내준다는 말에 관리 비등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발신번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 등 다양하다.

예전에는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범행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판사 등 법조인, 의료인, 교직자, 성직자 등 사회의 지도층인사는 물론 평범한 중산층과 빈곤층 등 국민들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등 통신을 불신하게 만들어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은 더 나아가 국가의 기밀, 국가의 핵심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는 정보보호에 대한 촘촘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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