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투표소에서는 2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백동 제2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중 2명이 발열 검사에서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
선관위는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에 따라 이들을 투표소와 분리된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 뒤 제천시보건소를 찾아 상담하도록 안내.
선관위 관계자는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 별도 설치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