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92% 기록 상승세 … 정부기준엔 못미쳐
中企 초과 달성했지만 대기업·공무원은 '아직'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공무원과 대기업 채용에 있어 아직까지 의무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다.

정부는 지난해 전년(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189명이 늘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다.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이 증가한 2만5812명이었다.

하지만 의무고용률 3.4%는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의무 고용률(3.4%)을 초과했다. 전년과 비교해 0.74%p 올랐으며, 특히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률 3.4%에 약가 모자랐다. 전년과 비교하면 0.17%p 높아졌으며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국가·공공기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의무고용률 3.1%에 역시 도달하지 못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2%p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대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전년 2.35%에서 0.17%p 올랐지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500~999인 기업은 3.18%, 300~499인 기업은 3.1%, 100~299인 기업은 3.2%로 중소기업 대부분은 의무고용률 이상을 달성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 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 왔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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