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규제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경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교통량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매년 부과해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재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개선사업 등에 쓰여 진다.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시행되면 280여개 유통, 의료, 숙박 시설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금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은 2020년 부과 분부터다.

김주영 시 교통지도팀장은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 규제개선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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