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군은 정부 및 충남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완화된 거리두기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7개 시설업종에 대해 기존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바뀐다.

해당 업종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요양원 등이다.

이밖에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 시설인 공원·자연휴양림·실외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토록 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종식 시점까지 방심하지 말고 불필요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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