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은 업체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한 점포당 40만원씩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운영·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올 3월 3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과 광업·제조·운수·건설업 10인 미만)이다.

신청은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7일 오후 3시부터 7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까지 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