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육성·분교장 개편 기준 발표
충북교육청 "면 단위에도 최소 1개 초 유지"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역사회 자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통합을 하고 면 단위 행정구역에도 최소 1개 초등학교(분교장 포함)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7일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 학교로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3학년 학생만 있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그동안에는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합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도 완화했다.

기준에 따르면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교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교 150명 이하일 때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추진된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교 300명 이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해야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면 이후부터는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교를 매년 분석해 상황에 따라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교 이전 재배치는 '지역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치 계획'처럼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하여 추진된다. 

초·중, 중·고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는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만 지정한다.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은 학생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하며 통합 후 학생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교장 개편은 3년간 학생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해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학교폐지를 최소화하고 분교장으로 학교를 유지해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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