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품귀 현상을 악용해 보건용품을 사재기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스크 사기사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사실 유포 사범 2명 등 4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씨(22)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달 1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24명에게 570여 만원 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보건용품의 품귀현상을 악용, 손소독제 1만5000개를 대량 구입한 뒤 보관한 약품회사 대표 B씨(38)도 이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의심환자가 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신고를 한 C씨(42)와 D씨(24)도 각각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 18건 2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지역사회 내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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