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운수업계·취약계층·농업인 등 지원내용 담아

▲ 단양군이 발행한 코로나19 지원시책 홍보책자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돕는 지원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리된 지원시책은 각 부서별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을 편의·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운수업계, 농업인 등 대상별로 구분했다.

상하수도사용료 감면(3개월간 2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업종별 융자금 지원 사업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담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업체당 40만원) △소상공인 점포 폐업 지원(전용면적(㎡) 당 2만6600만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생계지원금 1일 2만5000원)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1일 상한액 6만6000원) 등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인 가구 4만원∼5만2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1인당 4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쿠폰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30만원 지원 등도 담겼다.

‘운수업계’는 특별지원금(1인 40만원), 택시 콜 이용료 지원(대당 1만1000원), 여행업체 인센티브(버스임차료 60만원까지) 등이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영세농가 소득보전 지원(세대당 30만원), 농작업대행서비스 확대,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확대 등이다.

최근 군은 이 같은 지원시책을 담은 책자 3000부를 발간해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대상 군민과 업체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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