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소년원으로 넘겨졌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충주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제천까지 가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A군은 2018년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김준성 지소장은 “최근 잇따르는 10대들의 무면허운전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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