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이달(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올해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05호가 감소한 2만2693호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23% 상승했으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변동률은 은산면이 3.05%, 가장 낮은 변동률은 임천면으로 1.2%이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표준 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여군 홈페이지, 부여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전자열람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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