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부동산·탈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처분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민당은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양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날 시민당 윤리위는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시민당은 당선인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 양 당선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당선인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의원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

양 당선인은 당 안팎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에게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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