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당국 직인이 없는 자가격리 면제 서류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벗어난 중국인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국인 A씨(39)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입국하면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 당국에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격리 면제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격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A씨는 충주의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던 A씨는 호텔 측 신고로 격리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안전부는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서류 제출 방법을 잘 몰랐을 뿐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국 당시 전세기 업체로부터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받았고,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외교 당국의 직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명이나 직인을 위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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