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본회의 반대 입장 확정
민주당 추가 협의 나서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며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도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기본적으로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간 협상을 더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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