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ㆍ동영상 첨부,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충북 충주소방서가 6일 문자와 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19신고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의 영상통화는 물론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으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또 '119신고' 앱은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정구 서장은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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