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일반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일반주택 화재 위험에 대비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일반주택 400가구에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배부한 데 이어 올해는 200가구에 한 가구당 분말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1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주택이다.

소방서 등을 통해 소방시설 보급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병년 안전총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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