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사태 후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실직자 지원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5689명에게 49억71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 72곳에 100만원씩 7200만원을 지급한다.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 579곳에는 4~9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고 9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8억원을 지원한다.

또 8일 서산사랑상품권(지류)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다음달 30일까지 10% 특별할인 기간을 운영,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당초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을 이달 말부터 45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수당 우선 지급액은 총 63억원이며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81종 1125대 전체 기종에 대해 4~7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며 급식 납품이 끊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도내 최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했다.

홈쇼핑·우체국쇼핑 판매 등 적극적인 판로 확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 7세 미만의 아동 1021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41억여 원을 지급했다.

저소득층 3980가구 5300여 명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5~7월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외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7곳의 수탁료를 3개월 동안 50% 감면한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시 차원에서도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살림살이를 최대한 줄이고 아껴 재원을 마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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