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앞두고 방역 지침 수정 발표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 '가정학습' 포함
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제시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연일 무더워지는 날씨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 여부는 창문을 일부 여는 조건에 한해 허용된다.

교육부는 7일 고3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을 발표했다.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교수업 실시 이후에도 매일 아침 등교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겼다.

학생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등교 전후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생·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한다.

또 학교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시험범위에는 원격·등교수업 내용이 포함된다.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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