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제기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대법원은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4·15 총선 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민 의원은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 크게 앞섰으나 사전투표함 개표에서는 오히려 5000여표나 뒤져 낙선했다. 

민 의원은 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63:36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민 의원은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기자 출신인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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