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중기청
신규·고도화 지원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유지관리 등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ICT,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돼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시에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의사결정과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지능형 공장이다.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구축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스마트화 역량 강화△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기업당 총사업비의 50%(신규구축·최대 1억, 고도화·최대 1억5000만원)를 지원한다. 대·중소 상생형 구축사업은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사업비의 70%를 부담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30%(신규 구축·최대 6000만원, 고도화·최대 9000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소기업이 레벨1, 2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2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한다.
전년도 비교, 주요 개선 및 변경사항으로 △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고도화하는 경우도 지원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시, 사업비에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포함 가능(제조현장 데이터 연동 필수)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로 사업비에 포함 가능(신규구축·최대 2000만원, 고도화·최대 3000만원)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2- 865-6146) 또는 대전·세종 제조혁신센터(☏ 042-930-4351·044-865-2153)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분석에 따르면 '14년부터 '17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5003개)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증가하는 공정개선 효과와 매출 7.7% 증가, 기업당 고용 3명 증가, 산업재해 18.3% 감소 등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철 청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은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