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국 곳곳에 공장을 빌린 뒤 사업장 폐기물 580t가량을 불법 투기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1일 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52)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로 사회와 자연환경에 끼치는 해악을 충분히 알고있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9∼11월 경기 화성, 충북 청주·음성에 공장용지를 임차한 뒤 578t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 처리 알선업자 C(53)·D(53)씨, 운반업자 E(39)·F(51)씨는 각각 징역 5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