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경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비관련 종사자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은 주택관련법에 의해, 그 이외 허가를 받은 경비회사에 소속된 경비종사자는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법인이나 자연인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어떠한 법령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선 공공주택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과 시설주나 자연인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 배치와 폐지신고를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경찰청에 허가받은 업체 소속의 경비원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거나 준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허가경비업무에 따라 경비원을 먼저 배치한 후에 경찰관서에 배치신고를 한다. 그러나 관할경찰서에 사전에 경비원을 배치허가를 받고 배치하기도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경비원의 교육수료여부, 관할경찰서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여부 등 적용도 다르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법원판결에서는 공공주택경비원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경찰은 공공주택관리를 업무로 계약한 업체에게도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지 못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반면 업체들은 주택관련법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비, 청소, 주차관리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경비업법 적용이 된다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하여 일반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의 경비원이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법원판결 만으로 법 개정 없이 갑자기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이다. 이들 경비원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신변보호업무로 조폭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경비관련 법 규정 등은 경비업법으로 일원화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배치폐지신고를 한 경비원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경비업법령에서는 경비업산업의 발전과 경비원의 권한과 복지는 존재하지 않고 과태료 등 책임만 강조한다. 중요한 안전을 수행하는 경비원의 임금은 청소원보다도 적은 최저임금이다. 저임금은 자연스럽게 높은 연령층의 경비원으로 유도한다. 안전을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현장에서 경비원과 일반인과 똑같고 경비원이라는 허울로 책임만 따른다. 이처럼 국가는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나 비체계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오히려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여 경비안전산업발전을 저해하여 국제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

경비원의 복지향상, 경비연구, 경비문화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그러나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것 이외에는 없다. 경비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 없다. 경비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예산지원도 전혀 없다. 오래된 전통의 민간경비 강국에서 자율영역을 확대한 것처럼 경비업계, 학자, 경비전문 경찰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한국경비협회에 경비관리감독의 기능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경비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