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개정
음주·인터넷 게임 등도 제재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지역 교직원은 순회 또는 원격근무를 할 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날 경우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 규칙안은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도 처벌하는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규정해 개정 규칙안에 담았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교직원과 공무원 109명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6시간 이상 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났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기관경고를 하고 관련 직원 8명을 중징계, 19명을 경징계하고 34명은 경고, 48명은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워크 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원격근무 센터로 2014년 문을 열었다.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 공무원들이 원격근무 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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