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공장 폐수처리장 공사대금 놓고 '갑질논란'
대성환경 "예소담 배관공사 지연 탓" 가압류 신청에
예소담 "이행 지체에 하자도" 반박 … 손해배상 청구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간에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반소를 제기하는 등 더 작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성환경ENG와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이 청주 옥산 공장 폐수처리장 공사대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천지역 향토기업인 ㈜대성환경ENG는 ㈜예소담이 억지 트집을 잡으며 공사 잔금을 치르지 않고 반소까지 제기하는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소담과 대성환경ENG는 2018년 10월 부가세 포함 3억9600만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예소담의 옥산공장 폐수처리장 설비납품으로, 대금 지급방식은 계약금 30%(1억1880만원)와 기계 검수를 마치고 상차하기 전 1차 중도금 30%(1억1880만원) 지급, 설비공사를 마치고 2차 중도금 30%(1억1880만원) 지급, 공정을 마친 기계·설비 시운전 완료 후 30일이내 잔금 10%(3960만원)를 치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공사 기한은 지난해 3월 30일까지 모든 제작 납품을 완료, 검수과정을 거친 뒤 합격까지를 완료시점으로 잡았다.

대성ENG가 공사를 모두 마친 시점은 계약보다 7개월 늦어진 지난해 10월이다. 

공사를 마친 대성환경ENG는 이후 ㈜예소담에게 2차 중도금과 나머지 잔금인 1억5840만원을 줄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예소담 측은 요구한 견적서와 실제 진행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점과 당초 약속한 계약기간을 초과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았다.

대성ENG는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예소담의 옥산공장 생산시설인 전기배관 공사가 끝나지 않아 관련 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은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공정이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게 대성ENG측 설명이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시점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사의 100% 잘못이 아닌 ㈜예소담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대성환경ENG는 공사 내용증명서와 함께 2차 중도금, 잔금을 치러줄 것으로 요구하는 복수의 공문을 예소담에 전달하고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해당시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예소담 측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성환경ENG가 계약서 일정대로 설치 이행을 하지 못해 계획한 물품공급 및 공정과정에 차질을 빚었다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대성ENG 관계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는 공문을 통해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내용을 언급하는 등 모든 지연 책임을 당사에 떠넘겨 ㈜예소담이 무리하게 수정한 지연배상금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억5000만원 상당의 잔금을 받지 못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사에게 반소까지 제기한 것은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걸리니 그 사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기업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예소담 법률대리인 측은 "한 차례 설비공사 완료일을 유예해줬지만 대성환경ENG은 해당 기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급하게 설비를 설치하면서 하자가 발생했고 이행의 지체와 하자보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고 이 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횡포라든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선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양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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