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점검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이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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