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서 '원아 탄압' 주장
市, 추가 작성자도 고소 계획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18일 충북희망원 폐쇄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게시자는 지난달 10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청주시가 시설 운영을 요구하는 희망원 원아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희망원을 폐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글에는 1만명 넘게 서명했고 이런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시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충북희망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또 다른 국민청원게시판 작성자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지는 이미 몇 년전 확정해 지난해 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며 "일방적인 허위 글에 항의 전화가 잇따르면서 업무를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또 다른 허위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할 것"이라며 "게시자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로부터 허위 사실을 듣고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원아 간 성범죄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충북희망원에 지난 3월31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시의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지난 15일자로 충북희망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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